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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  • 사업소개

    ■ 국민취업지원제도란

    1.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
     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제도입니다.
    2. 법적 근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
  • 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 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표
    구분 Ⅰ유형 Ⅱ유형
    요건심사형/선발형*   
    (15-69세)
    청년(18-34세) 특정계층(15-69세) 청년(18-34세) 중장년(35-69세)
    지원
    대상
    연령 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            *선발형:예산상황에 따라 지원
    소득 중위소득 60%이하 중위소득 120%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%이하
   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
    지원
    내용
    취업지원서비스 *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,취업,진로 상담
    *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
    *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
  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*6개월) X
    취업활동비용 X  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
    취업성공수당 취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 취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0취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
    (공통)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
    조기취업성공수당 I유형 - 잔여구직촉진수당의  50%  II유형 - 조건부수급자  :  50만원
    취업지원기간 12개월(6개월 연장 가능)
  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* * 생계급여수급자
    * 실업급여·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(청년수당 등)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  * 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  *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인 자


    *특정계층
    기초생황수급자,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,북한이탈주민,신용회복지원자,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,위기청소년,구직단념청년,여성가구주,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,
 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건설일용직근로자,FTA(자유무역협정)피해 실직자,미혼모(부)/한부모,청소년부모,기초연금수급자,영세자영업자
    (위기청소년 등: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,보호종료 아동 등)

    *소득,재산
 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(신청인 본인,신청인의 배우자,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모,자녀)로 공적시스템(
    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    -(소득)근로,사업,재산,이전소득이 해당
    -(재산)토지,건축물,주택,임차보증금,조함원입주권,문양권,승용자동차를 포함



    ■ 2023년 기준 중위소득

    1. (단위:원/월)
   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      중위소득 60% 1,246,735 2,073,693 2,660,890 3,240,578 3,798,413 4,144,202 4,668,355
      중위소득 100%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6,907,004 7,780,592
      중위소득 120% 2,493,470 4,147,386 5,321,779 6,481,157 7,596,826 8,288,405 9,336,710

■ 취업경험 확인

 :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이상(요건 심사형),기준 미만(비경활 선발형)
-고용보험 피보험기간

-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
-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
-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: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336천원
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: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


■신청방법
*신청주체: 국민취업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*신청방법: 온라인(www.kua.go.kr)또는 오프라인(방문)
*온라인 신청시 : 1. 관할 고용센터->서울서부고용센터 선택 2. 모집 및 희망 위탁기관 ->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선택 
*신청기간: 연중상시
*제출서류: 
(필수)취업지원 신청서,개인정보 수집,이용 및 제공 동의서/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

  • 참여대상

    ■ 지원대상

    Ⅰ유형 Ⅱ유형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    [요건심사형]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,
    취업경험(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    [선발형]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자
    (단,청년(만 18~34세)는 중위소득 50~120%이하)
    [저소득층] 15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
    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 [청년층] 18~34세 [중장년] 만 35~69세 + 중위소득 100%이하
    1. (소득·재산)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
      (신청인 본인, 신청인의 배우자,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모, 자녀)로
     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    2. (소득) 근로 · 사업 · 재산 · 이전소득이 해당
    3.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    1. (특정계층) 여성가장, 미혼모(부)·한부모, 신용회복지원자, 영세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
    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 자녀, 기초연금수급자 등 기타
  • 참여신청

    ■ 신청방법

    1. (신청주체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    2. (신청방법) 온라인(www.work.go.kr/kua 또는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 신청, ★추천기관_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꼭 선택★
    3. (신청장소)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팀
    4.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    5. (제출서류) 연중 상시
      1. 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    2. (필요시 추가서류)
        -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        -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        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·재산 ·취업경험 관련 정보 :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    6. (문의)국취팀 02-714-9762 / 070-4048-6093 / 070-4048-6096
    7.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★추천기관_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꼭 선택★
    8. 오프라인 신청 가능 (전화상담 후 서류 지참하여 방문)
    • ■ 상담 신청하기 (*신청하면 전담 상담사가 전화드립니다.)

  • 온라인 신청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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