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
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3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- 인턴 채용기업에 3개월간 매월 80만원씩 지원
-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
채용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지원, 참여자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원
(채용기업 320만원, 참여자 60만원 지원하여 총 380만원)
※ 상용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함(무기계약직)
최저임금(시급 9,620원) 이상 지급
전일제(새일인턴 : 주 35시간 이상 근무)
주40시간 기준 월 2,010,580원 이상 (주휴수당 포함)
참여자 | 참여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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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참여자는 인턴 대상에서 제외 |
※ 인턴 참여업체는 정리해고 및 사업주의 고용 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없어야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