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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훈련(시니어인턴십)이란?

  1. 만60세 이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
지원 내용

  1.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6개월 이상의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70만원 인건비 지원합니다.
지원금 형태지원내용지원금액
인턴지원금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
(최대 40만원 한도)
120만원
채용지원금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 간
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 (최대 50만원 한도)
150만원
장기취업
유지지원금
인턴십 사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
18개월(90만원), 24개월(90만원),
36개월(100만원), 지원 총 3회가능
280만원

기업 조건

  1. 1년 이상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기업.
  2.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은 제외
  3.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
  4. 파견 인력 채용은 불가함.(예 청소용역, 요양보호사, 경비 등)

근로자 조건

  1. 만60세이상(1966년생)
  2.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참여 불가
  3. 참여시 타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자
  4. 해당기업 90일이내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는 참여 불가

참여절차

기업신청, 협약체결

참여자격 확인

소양 및 직무교육

시니어인턴 채용

사후관리

  1. 문의 : 최세실 070-4048-6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