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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인턴십이란?

  1.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 내용

  1.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6개월 이상의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합니다.
구분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지원금액
일반형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 (최대 40만원 한도내) 120만원
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 120만원
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(일시금) 300만원
장기취업유치형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인턴십 사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(80만원), 24개월(80만원), 30개월(60만원),36개월(60만원)지원 총 4회 280만원

기업 조건

  1. 1년 이상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기업.
  2.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은 제외
  3.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
  4. 파견 인력 채용은 불가함.(예 청소용역, 경비 등)

근로자 조건

  1.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 제출하고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
  2.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없는 사람
  3. 참여 시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

제외직종

  1.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경호/보안/경비직 종사자, 청소원, 가사도우미, 온라인판매원,조경원등
  2.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없는 사람
  3. 참여 시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

참여절차

참여신청

참여자격 확인

소양 및 직무교육

시니어인턴 채용

사후관리

  1. 문의 : 김경민 070-4048-6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