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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능력 향상훈련

  • 근로자 수강지원 제도란?

  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%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1. 혜택

      1.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  (단,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.)
    2. 지원대상

      1.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중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환급대상입니다.
        1. 1.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(자율 퇴사 제외)
        2. 2.만 40세 이상
        3. 3.우선지원 대상기업 종사자
        4. 4.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
        5. 5.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(1년단위별 자동 계약갱신자 제외)
        6. 6.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(근로시간 주 15시간미만자)
        7. 7.능력개발카드소지자

        * 4,5,6,7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계약서사본 추가첨부

    3. 제출서류

      1.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(미제출시 수업 불가능)
    4. 지원대상

      1. 환급대상자가 수업의 80%이상 참여시 수료 후 본인명의 통장으로 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.
      2. 지원상한액 연간 100만원, 근로자 1인당 300만원까지 입니다.
      3. 환급액은 수강료 80%까지 지원하되, 훈련직종별 단가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    5. 유의사항

      1.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    2. 인터넷 뱅킹 및 온라인송금은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금하셔야 합니다.
      3. 카드결제시 반드시 본인카드를 사용하셔야 하며, 방문 현금 납부불가합니다.
  • 능력개발 카드제란?

  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/교부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.

    능력개발카드제
    1. 지원대상

      1.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  1.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간제근로자
        2. 근로기준법 에 의한 단시간근로자
        3.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
        4. 일용근로자
    2. 지원내용

      1.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  ※ 단,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    3. 삭감/중지

      1.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, 3회 이상 반복 시 지원이 중지됩니다.
        1. 1회 미수료 :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
        2. 2회 미수료 : 당해연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
        3. 3회 미수료 :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4. 카드신청

      1.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(팀)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  1.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(www.hrd.go.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)
        2. 근로계약서 사본 1부(방문 또는 우편) 단,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(문의 : 콜센터 1544-1350)
  • 사업목적

    •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무료로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개발 투자확대 유도
  • 지원절차

    핵심직무능력향상
  • 훈련지원대상

    • 훈련기관
    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] 제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거나 연구소, 컨설팅 전문 기관 등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
    • 중소기업
      •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
  • 지원내용

    지원내용 표
    구분 지원내용 지원시기
    중소기업 근로자
    인권비
   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시간급의 200%에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
    단, 사업주가 훈련을 받는 경우는 제외
    수료후
    훈련기관 훈련비 수료인원에 대한 훈련비 지원
  • 우수훈련과정 참여 신청

    • 훈련기관
      • 매년도 초(1~3월 중) 사업시행공고에 의한 사업참여 신청
    • 중소기업
      •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하여 수강신청
      • 수강제한 한도
        • 1인당 연 2회까지만 수강 가능(단, 동일 과정은 1회만 수강 가능)
        • 기업 당 참여횟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까지만 참여 가능(단, 연 최대 50회)
        • 개설 과정 당 동일 기업 소속 근로자는 훈련정원의 10%까지만 참여 가능
      • 연간훈련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"한국산업인력공단 → 소식공간 → 알려드립니다" 참고
  • 우수훈련과정의 개요

    • 우수훈련과정이란?
      •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에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
      • 근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훈련과정
      • 사업장내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과정
      • 사업주의 경영패러다임 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과정
  • 분야별 우수훈련과정 영역

    분야별 우수훈련과정 영역 표
    전략경영 인사·조직관리·HRD 영업·마케팅
    특정기업이 처하여 있는 전략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해내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배양 급속한 경영환경의 변화로 기업의 직무가 세분화,전문화됨에 따라 인사, 조직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이론의 체계적 습득을 통하여 전략적 마케팅 사고와 실천능력 등 마케팅 실무자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
    회계 유통·물류 리더십
    경영관리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재무,세무,관리,원가회계 등에 대한 능력 습득 유통,물류,무역업무의 효율적 수행 방법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배양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를 향상시킬수 있는 변화를 유도하고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 역걍제고양
    생산·품질관리 유통·물류 리더십
    생산,품질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습득하여 회사의 체질개선과 품질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배양 기업 생산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능률 향상과 생산에 필요한 기술습득 적용을 통하여 생산혁신을 이룰 수 있는 능력배양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기획,개발,관리,가치상승 등을 조직의 전략과 운영목표차원에서 기획,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
  • 문의처

    • 중소기업 핵심직무향상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지원팀(02-3271-9371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